몇 일전 가족과 저녁식사 중 아내에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얼마전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피부과에서 발송된 문자메세지 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Web발신]
(광고) 하얀드림피부과
개인사정(6/13 지방선거 아버지 출마) 진료시간을 조정하게 되어 연락드립니다.
(충북교육감: 전 청주대학교 교수 황신모)
공태석 원장과 하얀드림피부과는 정상진료하며, 황영지 원장은 5/28-6/13까지 금,토요일에만 진료합니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황신모” 후보를 주의깊게 봐주시고,
* 26-27일에 이루어질 유선전화 (집, 사무실, 회사, 병원 전화 등)를 통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전 청주대학교 교수 황신모”를
선택해주세요^^
개인사정으로 진료시간을 조정하게 된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나은 서비스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얀드림피부과 황영지 올림.
무료 수신거부: 080-001-7361
질문 1. 위 문자 내용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질문 2.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 문자발송 하는것이 법적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