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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세지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여부
내용
몇 일전 가족과 저녁식사 중 아내에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얼마전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피부과에서 발송된 문자메세지 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Web발신]
(광고) 하얀드림피부과

개인사정(6/13 지방선거 아버지 출마) 진료시간을 조정하게 되어 연락드립니다.
(충북교육감: 전 청주대학교 교수 황신모)

공태석 원장과 하얀드림피부과는 정상진료하며, 황영지 원장은 5/28-6/13까지 금,토요일에만 진료합니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황신모” 후보를 주의깊게 봐주시고,
* 26-27일에 이루어질 유선전화 (집, 사무실, 회사, 병원 전화 등)를 통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전 청주대학교 교수 황신모”를
선택해주세요^^

개인사정으로 진료시간을 조정하게 된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나은 서비스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얀드림피부과 황영지 올림.

무료 수신거부: 080-001-7361


질문 1. 위 문자 내용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질문 2.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 문자발송 하는것이 법적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공직선거법」에서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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