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사례예시집(웹-업로드용).pdf] 화일 14쪽 평상시 선거운동 중, 문자메세지 이용 선거운동에서는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선거운동정보의 범위가 학력, 경력, 정치적 소신, 공약, 지지호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지 여부
2. 평상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
3. 평상시 문자메시지 내용에 URL주소를 포함하여 전송이 가능한지 여부
4. URL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도록 하고, 그 인터넷페이지에 동영상, 사진, 배경음악, 로고송, 애니메이션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