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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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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사례예시집(웹-업로드용).pdf] 화일 14쪽 평상시 선거운동 중, 문자메세지 이용 선거운동에서는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선거운동정보의 범위가 학력, 경력, 정치적 소신, 공약, 지지호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지 여부
2. 평상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
3. 평상시 문자메시지 내용에 URL주소를 포함하여 전송이 가능한지 여부
4. URL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도록 하고, 그 인터넷페이지에 동영상, 사진, 배경음악, 로고송, 애니메이션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2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귀문의 내용을 게재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사실비방 등에 이를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제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2. 문34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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