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워4일 지방선거 운동으로 지난주 토요일부터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가 들어오고있습니다.
특정정당의 특정후보자에게 들어오는 장문의 메세지입니다.
그 메세지에는 문자메세지에 대한 거부등록 방법도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것은 전 그 정당에도 그렇고 그 후보자 개인에게도 그렇고
제 개인정보를 재공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문제메세지는 한 후부자당 몇개까지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국민의 대변인으로 나서는 후보들은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