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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세지관련 선거운동
내용
6워4일 지방선거 운동으로 지난주 토요일부터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가 들어오고있습니다.
특정정당의 특정후보자에게 들어오는 장문의 메세지입니다.
그 메세지에는 문자메세지에 대한 거부등록 방법도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것은 전 그 정당에도 그렇고 그 후보자 개인에게도 그렇고
제 개인정보를 재공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문제메세지는 한 후부자당 몇개까지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국민의 대변인으로 나서는 후보들은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방법과 전송 횟수 제한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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