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번호가 없는 경선 관련 문자를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된 답변이 1회 20개 미만의 문자는 수신거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않는다 하였는데 관련 법규로 보여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보낼시에도 수신거부를 명시하라 되있는거 같은데.. 왜 신고가 이관된 선관위에서는 저런 답변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20건 미만 단체 문자는 수신거부는 고지가 필요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