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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세지 선거운동 관련 질의
내용
얼마전 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번호가 없는 경선 관련 문자를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된 답변이 1회 20개 미만의 문자는 수신거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않는다 하였는데 관련 법규로 보여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보낼시에도 수신거부를 명시하라 되있는거 같은데.. 왜 신고가 이관된 선관위에서는 저런 답변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20건 미만 단체 문자는 수신거부는 고지가 필요없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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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에 따라 ①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의 경우 ②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의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예외로 보아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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