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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세지 발송에 관한건
내용
선거운동기간전 일경우

문1)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의 휴대폰으로 선거사무소내에서 자원봉사자가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의 위법여부. (휴대폰 자체 프로그램으로 20개씩 보내는 경우)
문자메세지 내용은 공약사항, 일정등 입니다. -비용은 후보자가 처리

문2)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내에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의 위법여부. (휴대폰 자체 프로그램으로 20개씩 보내는 경우)
문자메세지 내용은 공약사항, 일정등 입니다. -비용은 자원봉사자 자비부담.

선거운동기간 일경우

문3)
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의 휴대폰으로 선거사무소내에서 자원봉사자가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의 위법여부. (휴대폰 자체 프로그램으로 20개씩 보내는 경우)
문자메세지 내용은 공약사항, 일정등 입니다. -비용은 후보자가 처리


문4)
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내에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의 위법여부. (휴대폰 자체 프로그램으로 20개씩 보내는 경우)
문자메세지 내용은 공약사항, 일정등 입니다. -비용은 자원봉사자 자비부담.

문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의 위법여부. (휴대폰 자체 프로그램으로 20개씩 보내는 경우)
문자메세지 내용은 전달받은 공약사항, 일정등 입니다. -비용은 자비부담.

즐거운 하루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거나,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30조 또는 제25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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