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최근 우리농협으로 발송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정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 드립니다.
아래 질문 모두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1. 농협의 조합장의 명의로 안부를 묻는 단체문자를 평상시 해당농협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것이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1번이 직무상의 행위라면 통신비용(문자발송비용)은 누가 분담해야 하는지?
비용주체와는 상관이 없는지?
3. 1번이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라면 동일한 내용의 단체문자를 농협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한지?
4. 개인적 친분이 있는 선거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부인사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한지?
최근 우리농협 조합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며
그 당시 교육내용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개별적인 문자메세지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으신 사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