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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세지 발송 질의
내용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최근 우리농협으로 발송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정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 드립니다.

아래 질문 모두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1. 농협의 조합장의 명의로 안부를 묻는 단체문자를 평상시 해당농협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것이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1번이 직무상의 행위라면 통신비용(문자발송비용)은 누가 분담해야 하는지?
비용주체와는 상관이 없는지?

3. 1번이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라면 동일한 내용의 단체문자를 농협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한지?

4. 개인적 친분이 있는 선거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부인사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한지?

최근 우리농협 조합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며
그 당시 교육내용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개별적인 문자메세지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으신 사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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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이 자신의 경비로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의례적인 행위로서 가능할 것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이 조합의 경비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 명절 등을 계기로 입후보예정자인 조합장의 직·성명(음성·화상·동영상 제외)을 표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을 것이나, 특별한 계기없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2항, 제31조 및 제66조 제1호·제8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 명절 등의 범위 :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인 개인의 애경사, 향우회·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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