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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를 이용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금 모금 고지.광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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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에서 문자를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 고지.광고가 가능한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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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가 후원회대표자 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인들에게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내용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원회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지인의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제15조,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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