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를 사용한 국회의원 의정보고 가능 여부 문의
내용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인 90일 전부터 금지되나 문자를 사용한 의정보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문자를 이용한 의정보고에 있어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기전,

예비후보 신분일때, 후보 신분일때, 선거운동 기간일때, 이 4기간에 의정보고 문자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의정보고 문자가 선거에 있어서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을 이

용한 문자발송 5회 제한에 적용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문자를 이용한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자동 동보통신에 의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정활동보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