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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로하는 선거운동 내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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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충주에서 문자로 이분저분이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선관의 허가사항이라는데 대체 내 개인전화번호 수집을 왜 선관이에서 허락을 합니까? 이해가 안되냉 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보관하고 있는것이 합법이고 그걸 선관위에서 관리하나요 그리고 동의 없이 보내는 문자가 어떻게 합법이죠 난 받기 시른데 일일이 전화해서 수신거부해야 하나요 왜 내가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안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발송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및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59조]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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