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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로 자신의 프로필 포함하여 인사의 적정 여부
내용
1-휴대폰 카톡에 자신의 프로필 삽입하여 지인들께 안부 인사 내용으로
1회에 10명으로 대략 200여명께 20회가 선거법 위반 되는지 여부
2-휴대폰 메세지로 1회에 10명씩 수회를 자신의 프로필 삽입하여 지인들께
안부및 모임내용 알림등을 하는것의 선거법 위반 여부
3-선거 기간및 기간외의 차이
4-문자 알림에 대한 기타 간략 적정 내용의 매체를 소개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또는 전자우편(카카오톡 포함)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59조제2호3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내용은 붙임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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