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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로 가족을 홍보해도 되나요
내용
업무차로 아는 관계인데

이번에 삼촌이 출마하였다고 하며 홍보를 하는데

혹시 이건 선거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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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공직선거법」제60조 참조)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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