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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내용
* 공직선거법 관련 다음의 내용으로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예비후보 000입니다
이번주 여론조사 기간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전화 착신해 놓으시고 여론조사 응답 꼭! 부탁드리며, 주변 지인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여론조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000올림

수신거부 000-000-0000

위와같은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위 문자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단순히 선거여론조사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 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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