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서초구 쪽 후보인 최유희 후보 측으로 부터 자기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으니 ARS도 아닌데 "서초구 1-다 최유희 후보님 꼭 뽑아주세요." 이말만 하고 뚝 끊네요...
저도 언론에서 봐서 문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불법이 아닌건 압니다.
그런데 과연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궁금하네요.
전 어디에서도 선거운동에 제 번호를 써도 좋다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서초구 사는건 어찌 알고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문자까지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직장인들 다 일하고 있을 시간에 전화해서 양해도 안구하고 수신자 측의 말은 듣지도 않고 위와같이 달랑 말하고 그냥 뚝 끊는다니...
이런게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선거관리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법에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