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내용
몇일전에 서초구 쪽 후보인 최유희 후보 측으로 부터 자기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으니 ARS도 아닌데 "서초구 1-다 최유희 후보님 꼭 뽑아주세요." 이말만 하고 뚝 끊네요...
저도 언론에서 봐서 문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불법이 아닌건 압니다.
그런데 과연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궁금하네요.
전 어디에서도 선거운동에 제 번호를 써도 좋다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서초구 사는건 어찌 알고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문자까지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직장인들 다 일하고 있을 시간에 전화해서 양해도 안구하고 수신자 측의 말은 듣지도 않고 위와같이 달랑 말하고 그냥 뚝 끊는다니...
이런게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선거관리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법에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2조의 4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 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가 등록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