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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홍보
내용
내가 사는곳은 서울
내가 근무 하는곳은 경기도 하남

근데 인천시장인가 몬가 후보자 유정복씨한테 문자 오네요?

문자로 선거 운동 하는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 폰 번호는 어찌 알고 문자를 보내는건지

그리고 인천후보자가 왜 서울시민한테 선거 홍보를 하는건지
이게 만약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면 보나마나 업체 통해서 하는건데
그럼 개인정보 불법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보냈다라는 결론이 나옴

이런거는 단속대상 아닌가요? 요즘들어 개인정보 불법으로 쓰는것도 문제거리가 많은데 후보자라는 선거본부에서 이런 생각없이 문자 보내다니..

후보자나 후보자 선거본부 직원이나 기본도 모르다니....

위원회에서는 이런것좀 단속좀 하시죠 선거 운동 하는데 개인정보 불법으로 쓰고 있는 업체 연결해서 문자 보내는거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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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관심과 실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 발송대상자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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