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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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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왜 쏘는건지 미친 나라 선거법이 왜 이러는데 내 개인정보는 어케 아는데 그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선거 존나 쉽게 할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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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 발신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안전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6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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