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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전송관련 하여 문의 합니다
내용
남양주 시장 출마 후보자를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저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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