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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수신
내용
(주소에서 보시다시피) 4년쯤 전에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대문구에서 시의원에 출마한 소영철 후보에게서 여러 번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감각으로는 이 사람이 합법적인 경로로 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서 밤 9시 반까지 문자를 보내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경로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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