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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개인정보 수집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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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세종시 새누리당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의심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이 참 간단하네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럼 선거를 위해 각종 불법을 행하였어도 선거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혀 상관 안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얼마전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외상 환자 전문 치료기관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지 않아 수술을 미뤄야 한다고 해서 환자는 서울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고...

세종시에서 내린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니 형사고발을 하든 알아서 해라 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그러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은 각종 불법을 일삼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면책특권을 받아 다른 형사건 등 자잘한 문제는 사면 받고....

선관위는 도대체 뭐하러 이런 소통이라는 명목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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