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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제공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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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휴대폰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과천 시민이고, 현재 과천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시며, 이번 선거에도 다시 출마하셨습니다.
최근 몇 주간 선거운동 관계로 많은 분들의 명함도 받고 인사도 나눴는데, 문자 메시지는 자유한국당 분들에게만 받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보기 않좋은 것은 아니나, 현재 현직에 계시다는 이유 만으로 본인이 속한 당에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된 사진처럼 과천시 별양로 “우체국사거리”에 차를 대고 선거운동을 하시면 사당 방면에서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이 부분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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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399,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판단할 수 없으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후보자측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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