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 선거운동 수신 거부에 대한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선거운동이 모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수신거부 처리를 요청하였는데도

계속 문자가 수신되는 경우 불법 선거운동이 되는 건지????

추가로, 문자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수신거부 요청 후 선거운동이 계속되면

불법 선거 운동이 맞는지? 횟수로 보면..수신거부 후 몇번 이상 반복되었을 경우

불법 선거운동인지 알려 주십시요..

그럼..수고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본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그 횟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에 대한 조치의 정도는 발송 횟수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