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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본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그 횟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에 대한 조치의 정도는 발송 횟수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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