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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선거운동 문의
내용
공직선거 법정선거운동방법 문의 드립니다.
지역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15년 2월 조합장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선거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몇일 전까지 문자를 보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문자 내용은 월1회 안부와 건강을 묻는 단체 문자 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도 아니고, 선거관련 문자도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문자가 혹시나 선거전 문제가 되지 않나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 해석시 예비후보자 등록후 선거일 60일 전까지로 해석되나..

1. 현재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사항인지요? 맞다면 언제까지 문자 활동을 해도 되는지
2.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후 선거일 60일 전까지는 문자 활동 문제가 없는지요?

- 아 래 -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에 의해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240일 전부터(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 지사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 지역구시ㆍ도 및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는 선거일 90일 전, 그 밖의 선거는 선거일 60일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 배부, 이메일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참고로, 농업협동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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