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 선거운동 관련건의
내용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건의합니다.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무작위적인 문자발송으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일하는 도중, 회의중, 강의중 시도때도 없이 문자가 울려 엄청난 불편을 초래합니다.
더구나 제 선거구도 아닌 지역에서 수도없이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스팸문자들 때문에 일, 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해당 선거구에 대해서 후보자별 1회씩만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팸문자 때문에 선거 자체가 짜증나고 오히려 관심이 더 없어지네요
개선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Ο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Ο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 전송할 수 있습니다.
Ο이는 같은 조 제3호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함께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Ο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거일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과 같이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1회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줄어드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제한하는 것은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Ο참고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안전행정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Ο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포함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