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악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관악구로 되어 있지 않아 이 곳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휴대폰에 문자로 선거운동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고, 제 휴대폰 번호를 그 쪽에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것이 황당해서 그 쪽 선거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그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넘겨 받은 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날리는 모양인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 전화번호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넘겨받은 것인데, 그걸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삭제해 주겠다고, 자기네에겐 별 문제 없다는 듯이 대답하는데 황당했습니다. 관악구청장 유종필 후보 사무실에서 벌이는 이런 행태 이해할 수 없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 이런 식의 선거운동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