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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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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악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관악구로 되어 있지 않아 이 곳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휴대폰에 문자로 선거운동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고, 제 휴대폰 번호를 그 쪽에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것이 황당해서 그 쪽 선거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그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넘겨 받은 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날리는 모양인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 전화번호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넘겨받은 것인데, 그걸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삭제해 주겠다고, 자기네에겐 별 문제 없다는 듯이 대답하는데 황당했습니다. 관악구청장 유종필 후보 사무실에서 벌이는 이런 행태 이해할 수 없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 이런 식의 선거운동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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