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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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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홍보 문자 메시지 여러건을 수신 받았는데
그게 불법이 아닌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항의 전화를 몇번 시도해서 한군데 통화가 이루어 졌는데 "내번호 어떻게 알고 보냈냐하니" 대행업체에서 해서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치하는 작자들이 불법적인 곳을 이용해도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불법을 조장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기고, 개인 신상정보를 정부에서 이용하고.
참 훌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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