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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발신전화기 유권해석 요청
내용
귀 위원회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별첨의 기능을 가진 문자 발신전화기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1항 제7호 단서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 2 제9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에 해당하는 전화기인지 여부에 대해 귀 위원회로부터 2012.2.15일 기회신 받았습니다.

2. 추가적으로 후보자가 발송 문장을 PC에서 작성하여 전화기로 옮기는 기능(2010.4.19일 귀 위원회 답변 대상 전화기에는 없는 기능임)을 이용하여 문자 발송시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귀위원회로부터 2012.11.21일 기회신 받았습니다.

3. 추가적으로 사전 Risk 방지를 위하여 정치관계법, 공직성거법상 본전화기(2012.11.21일 기회신 받은 단말과 동일한 단말)를 통해 문자발송시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재차 확인코자 추가 질의 드립니다.

4. 아울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장하는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해지 표준 신청서'의 2번항목에 "본인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기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공직선거법상 본전화기를 통해 문자발송시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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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2. 11. 20. ㈜아프로텍 대표이사 정용남 질의에 대한 2012. 1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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