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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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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내용과 발신자의 형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조항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

ㅇ발송 내용(예시)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내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으면 합니다. 싱그럽게 자라나는 꽃과 같이 상큼한 5월 보내셨으면 합니다.
=>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인사를 정기/부정기로 발송해도 되는지?

ㅇ발신자 : ㅇㅇㅇ당 당직명 & 예비 후보자 이름
=> 상기와 같이 발신자에 당과 당직명을 후보자 이름 앞에 붙여 발송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추석정월대보름단오 등 명절,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 각종 기념일(이하 각종 명절세시풍속 및 기념일 등이라 함)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여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을 이용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각종 명절세시풍속 및 기념일 등이 아닌 시기(매월초 또는 선거구민 개인사적모임의 애경사 등)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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