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내용과 발신자의 형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조항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
ㅇ발송 내용(예시)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내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으면 합니다. 싱그럽게 자라나는 꽃과 같이 상큼한 5월 보내셨으면 합니다.
=>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인사를 정기/부정기로 발송해도 되는지?
ㅇ발신자 : ㅇㅇㅇ당 당직명 & 예비 후보자 이름
=> 상기와 같이 발신자에 당과 당직명을 후보자 이름 앞에 붙여 발송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