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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용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00당 00후보 지지를 부탁해 주시고
그분들이 아는 분에게도 00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다만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는 자에게는 부탁하지 마시고 음성 영상에 의한 부탁도 안됩니다.)

2.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00당 00후보 지지를 부탁해 주시고
그분들이 아는 분에게도 00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고 부탁한 결과를
전화로 제게 알려주세요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는 부탁하지 마시고
음성 영상에 의한 부탁도 안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선거운동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발송(자동동보통신 방법 제외)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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