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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 메세지 발송 관련 질의
내용
저는 문자발송에 관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자발송이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않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시스템 개요
1) 이 시스템은 카카오톡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처럼 같은 어플을 설치한 회원끼리는 문자,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
간으로 무료로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시스템은 카카오톡의 기능에 더하여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1일 또는 1
달 동안에 발송가능한 무료문자(예 1일 500건)만큼에 한하여 컴퓨터에 발송할
수 있도록 무료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고객이 자신이 사용가능한 무료문자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건당 일정
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위와 같은 시스템을 예비후보자가 이용할 때 1의 2)에서 제공하는 무료문자서비
스를 이용할 때에는 2-20명씩을 나누어 보내었을때 자동동보통신에 해당이 되는
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수가 20 이하인 경우이거나,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무료로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전송이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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