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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건강프로그램중 하나인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조모임 하면서 30인 기준으로 1회당 50,000원선에서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양교육과 기타 신체활동 프로그램 또 만들기 프로그램등 해서 자조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통 자조모임하면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암관리법」제12조(재가암환자관리사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규정에 따라 재가암환자들의 자조모임을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2. 의례적 행위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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