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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 시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행사장에 지역 종교단체에서 무료로 국수를 나눠주는곳이 있었는데
그 중 한곳에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지역 국회위원 한분이 자리를 잡고
국수를 배식하고 계시던데 4일후가 대선이다 보니 이런 행위는 선거관련법에
아무런 저촉이 안되는 행위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귀문과 같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종교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수 배식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나, 동 활동을 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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