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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의드립니다.
내용
수고하십니다.
행당되는 문의 인지는도 잘 모르겠으나, 구체적으로 문의할곳이 어디인지 몰라 궁금한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예)정당 모 지역구에(주소지를 두고) 가입하여 당비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한 권리당원 이라 투표권이 있어 매번 선거 있을때 권리행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사정이 있어 2년전 이사를 하여 거주지로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정당 가입 당비는 자동 이체라 나가고 있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으며,
초기 가입한 정당 주소는 변경되지 않아 이사하기전 지역에 정당 선거인단 선정되어 경선이 있다고 하여 모바일 경선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6.4선거 관련 입니다.
당 차원에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선을 진행 합니다.
1.선거인단 명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위 예처럼 행당되는 경우 정당한 행위(법적)가 되는지요?
3.위법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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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한 경선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정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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