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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핸드폰으로 한 후보의 자원봉사자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랜덤으로 걸린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인지 정도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문자도 그렇습니다. 동의 한적 없는데.. 후보자에게서 문자가 오구..
핸드폰 번호는 어디서 얻어지는 것인지..
개인정보를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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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제82조의4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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