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중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
여기에서
①임원해임안이 동대표 의결시점에서 30일인지..
②해당자 소명자료제출시부터 30일인지..
③선관위에서 공고후부터 30일인지..
해석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