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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중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
여기에서
①임원해임안이 동대표 의결시점에서 30일인지..
②해당자 소명자료제출시부터 30일인지..
③선관위에서 공고후부터 30일인지..

해석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관련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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