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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월 1회 월간행사를 정리하여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작성하여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분들께 발송하고 있는되요
사회복지시설이다보니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 시장, 의장, 국회의원 등 많은 분이 방문하셔서 행사를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뉴스레터에 방문하신 시장, 의장, 국회의원 등의 분들의 사진이나 내용이
작성되거나 발송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선거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의 활동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메일 뉴스레터를 제작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시장의장국회의원 등의 사진이나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홍보 또는 지지선전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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