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월 1회 월간행사를 정리하여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작성하여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분들께 발송하고 있는되요
사회복지시설이다보니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 시장, 의장, 국회의원 등 많은 분이 방문하셔서 행사를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뉴스레터에 방문하신 시장, 의장, 국회의원 등의 분들의 사진이나 내용이
작성되거나 발송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