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의드립니다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구의원이 타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품을 구의원 주관으로 바자회를
열어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구의원 본인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가능한 지

2. 구의원이 단체일원으로 참여하여 단체 바자회를 열어 타인 및 단체로부터
받은 기품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구의원 본인명의로 불우이웃돕기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단체에서 바자회(바자회의 개최주체 불문)를 개최하여 타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의 판매 수익금을 지방의회의원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