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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기초의회건물이 아닌 구청건물에서
구의원의 의정활동 사진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진전의 내용은 본회의 활동,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입니다.

구의원의 의정활동 사진을 구청건물내에서 일정기간 전시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의회 활동상황과 관련한 사진을 구청 청사 내에 전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활동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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