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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국회 홈페이지는 여러 국회의원 명단이 있으며 그곳에는 아래와 같이 국회에서 제공한 각의원의 미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congressman/memCond/memCond.do

혹시 이곳에 2016년 1월 14일 이후(선거 90일전)이번 20대 총선 관련한 공약, 여론조사를 게시해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현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곳이지 선거홍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본인의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 홈페이지는 국회 즉, 국가가 제공한 홈페이지이며, 평소 의정활동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통의 장소로 제공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공한 홈페이지는 일반 국회의원이 임의로 만든 홈페이지와는 성격이 다르기에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허용이 된다면 모든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도 활용하여 선거 기간에 여러 홍보관련 공약 등을 올려도 되는지요..

또한 그곳의 기능은 직접 내용을 쓰지 않고 제목(내용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제목글)을 쓴 이후에 본인 의원의 홈페이지로 링크를 다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제목으로도 충분히 홍보채널이 돤다고 판단됩니다.

현직의원과 초선의원 선거 홍보에 평등성을 알고자합니다.
대부분의 의원분들이 이곳 미니 홈페이지를 거의 활용하지 않기에 질문하게되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국회가 의원별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가 소속 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국회 홈페이지의 일부에 개설·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국회의원이 의원별 홈페이지에 공약 등을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귀문의 홈페이지에 의회 활동과 정책, 선거공약, 여론조사결과 등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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