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_ ~ . )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알림, 보도자료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식을 제공합니다.
선거통계, 투표율, 법령, 정당, 후보자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거, 법령 등 자료 및 홍보자료를 제공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① 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