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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간이 따로 정해졌나요?
예를들어서 4년전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 위반된 내용이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은 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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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① 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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