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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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이번에 사설 포털 사이트를 운영 하려고 합니다.

개인 포털이며 제휴 된 블로그와 기사 등을 노출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 광고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사설 포털 사이트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2조의7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언론사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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