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의 드립니다.
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아래의 사항이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2014년 지방 선거 당시입니다.

2.지자체장으로 출마를 한 후보자를 제3자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3.어느날 후보자를 소개해준 제3자로부터 후보자가 단체복이 필요한데

무상으로 지원해줄수 없냐 문의 하였습니다.

4.하여, 단체복 25벌을 무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5. 그 후보자는 당선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가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선거운동용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