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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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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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문의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SMS로 구의원 출마 후보들 선거관련 문자를 받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를 알린적도 없는데요.

이런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선거법 보다 제 개인정보가 후보자들에게 있다는게 좀 불편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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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가 등록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지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 (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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