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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께서신협이사장선거를4년정도있다가신협이사장선거를계획중이신데요.
곧있으면 설날이라서 아버지 사진하고 설날문구를 문자나 카톡으로 지역에계신 동네분들께 메세지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알고싶어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6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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