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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가 어떤 지역구는 구청에도 있는 반면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청에 사전투표소 유무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전투표소의 결정 권한을 자치구가 갖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과 편의성을 위해 존재하는 사전투표소가 구청에 없다는걸 이해하기 어렵네요.

또 질의를 하는데 왜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지 법적 근거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48조에 따르면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사전투표기간) 관할구역의 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선정 시 지역 주민의 생활 중심인 동주민센터를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가 투표소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작성자의 주소지에 따라 답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배정하므로 부득이하게 민원인의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좀더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위한 것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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