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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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후보로 등록된 사람들 중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발의 혹은 발의안에 동의했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혹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2. 청구가 가능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선거법 및 민사, 형사 등 관련된 모든 법적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 혹은 동의한 안에 관한 정보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정보공개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보공개(www.open.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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