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오늘도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고, 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제46조 제3항에 첨부한 문용린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교육감 후보의 일체의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고 있음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소재
(1) 문용린 후보가 사용한 심벌과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한 새누리당의 심벌
당해 첨부한 사진에서 보듯 현수막에 그려진 문용린 후보의 심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용하신 심벌에 해당합니다.
즉, 간접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진중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2) 간접적 표방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헌법재판소 2010헌마285)
2010년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동 규정은 합헌 7: 위헌 2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합헌의견을 별론으로하고, 김종대, 송두환 헌법재판관님들의 위헌 결정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이유 중 하나가 - 일체의 표현행위를 금지- 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합헌 의견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표현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지켰다는 입장을 내 놓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2010헌마285 판결을 참조한다면, 교육감 후보는 선거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음을 표방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 : 문용린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의 점
이상 위와 같이 문용린 교육감 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사용하였던 심벌을 단순히 초성을 ㅂㄱㅎ 에서 ㅁㅇㄹ으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문용린 교육감 후보를 지지 또는 추천한다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주어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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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행하여져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