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께서 첨부해주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와 관련하여 문서번호의 누락이나 일부 오기가 있는 것만으로 신고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질의
문서번호의 누락이나 일부 오기가 있는 것만으로 신고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회신
아울러,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질의
위 답변에 대하여 소장 및 회계 책임자 선임신고서상 날인 불분명하여 아울러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날인이 이상없이 찍혀 있다고 하여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반복민원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니 귀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물을 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