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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서등록일자가 바뀌는 이유
내용
제20조 (기록물의 등록) Law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
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
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각각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는 기록물의
등록번호 표기방식과 구성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
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제19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Law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주장
최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은 2016.3 .28 이0선 홍0영으로 설치신고를 하고 이후 4.6일자로 박ㅇㅇ.박ㅇㅇ으로 신고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니
다시 3.28일자 박ㅇㅇ.박ㅇ숙으로 변경 하였다.

위반사항
1. 공공기록물 등록일이 바뀌는것은 왜 그런가요?
2. 문서를 생산 및 접수등록 할때 문서번호를 매기지 않을경우 법적효력 여부?
3,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설치)시 정당선거사무소 소장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인으로 찍어서 접수시 법적효력 여부?
4.정당선거사무소 소장신고후 소장변경신고 주체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공정한 선거업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공문서를 위조에 공조하여 선거에 관여한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이며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6조에 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라며 따라서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필히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공공기록물 등록일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문서번호는 문서의 특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귀문의 문서생산, 접수등록시 문서번호가 누락된 사정만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날인 상태가 불량하여 정당한 신고권자의 신고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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