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맹자 투표 보조에 대하여.....
내용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익히지 않은 장애인은 각종 투표시 가족 등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맹자는 투표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익히지 않은 것도 점자 문맹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고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는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맹자일지라도 후보자들의 공약 등은 들을 수 있어 각종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맹자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면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음의 법조문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판례]
대법원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범위에 대하여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지만, 시력상실 등 시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시력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스스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란을 분간할 수 있거나 문맹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해독할 수 없는 자, 손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상으로는 기표를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판결 99우48)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