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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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내용
"6.4지방선거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택" 이란 문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4. 4. 21.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질의답변과 같으며, 투표참여 독려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4. 29.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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