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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구 관련 해석 요청드립니다.
내용
사무실에 주주총회 및 이사장 선출이 예정되어
선거일정을 준비중에 정관의 문구 해석을 위해 질의 드립니다.
본사의 정관은 "선출 의결권은 선출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 출자주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선출공고일]의 의미가
1. (당선인 ooo가) 선출되었음을 공고한 날인지
2. 선출일을 공고한 날인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표기를 개정하는 경우
1. 선출 공고 로부터
2. 선출일 공고 로부터
3. 선출 공고일 로부터
4. 선거 공고 로부터
5. 선거일 공고 로부터
6. 선거 공고일 로부터
가운데 어떤 표현이 가장 정확하며
위 표현들이 모두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
또는 위 표현 중 의미가 다른 표현이 있는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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